공동주택 이의신청 수용 100건중 7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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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가격이 조정된 비율이 100건 중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30일 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7만1184건이 접수돼 재조사를 거쳐 5437건의 가격을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이의신청건수 대비 조정 비율은 7.64%로 지난해 13.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공시가격이 재조정된 공동주택 가운데 97.4%인 5296가구는 가격이 하향조정됐다.
공시가격이 상향조정된 물량은 141가구에 불과했다.
가격조정 이유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유지가 78.3%로 가장 많고 △향·조망·소음·일조 등 특성 반영이 19.7% △가격입력 착오가 1.3% △평형·대지면적 등 공부자료 오차가 0.8% 등이었다.
아파트 단지별로 30가구 이상 또는 30% 이상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5만6049가구 중에서는 8.55%인 4792건이 조정됐다.
집단이의신청 건수는 서울 강남구가 1만217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722건(7.1%)만이 조정됐다.
고양시 일산구(5122건) 서울 서초구(4964건) 송파구(4847건) 양천구(3983건) 분당(3659건) 등에서도 집단이의신청이 많았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과는 29일 관보에 고시되며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된다.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30일 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7만1184건이 접수돼 재조사를 거쳐 5437건의 가격을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이의신청건수 대비 조정 비율은 7.64%로 지난해 13.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공시가격이 재조정된 공동주택 가운데 97.4%인 5296가구는 가격이 하향조정됐다.
공시가격이 상향조정된 물량은 141가구에 불과했다.
가격조정 이유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유지가 78.3%로 가장 많고 △향·조망·소음·일조 등 특성 반영이 19.7% △가격입력 착오가 1.3% △평형·대지면적 등 공부자료 오차가 0.8% 등이었다.
아파트 단지별로 30가구 이상 또는 30% 이상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5만6049가구 중에서는 8.55%인 4792건이 조정됐다.
집단이의신청 건수는 서울 강남구가 1만217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722건(7.1%)만이 조정됐다.
고양시 일산구(5122건) 서울 서초구(4964건) 송파구(4847건) 양천구(3983건) 분당(3659건) 등에서도 집단이의신청이 많았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결과는 29일 관보에 고시되며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된다.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