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각종 거래나 홍보·광고 등에 비(非)법정 계량 단위 사용을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 분양 광고 등에 법정 단위인 '㎡' 대신 비법정 단위인 '평'이나 '평형' 등을 쓰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적발시에는 주의 경고 등에 이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어 금은방 등에서 법정 단위인 'g' 대신 '돈'을 사용하는지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