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미디언 이영자의 거짓 사연을 방송해 물의를 일으킨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MBC는 앞으로 30일 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7일 내에 방송위가 마련한 사과 문안을 같은 시간대에 내보내야 한다.

방송위는 "전화 확인 등 간단한 검증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거짓 사연이 방송됐고, 특정인의 명예가 실추됐으며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면서 "이는 방송 심의 규정을 심대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청자 사과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5월6일 방송된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경제야 놀자' 코너에서 이영자는 "모델 이소라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마움의 표시로 보석 반지를 받았다"며 감정을 의뢰했다가 가짜로 판명나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네티즌의 비난을 받은 이소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자 이영자는 "방송을 더 재미있게 만들려는 욕심에서 과장되게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방송위는 또 특정기업의 서비스명과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 쓴 MBC TV 프로그램인 '히트'에 '관계자 징계'를 명령했고, 금융 기업 광고제작 현장을 오랫동안 내보낸 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협찬사의 명칭과 로고를 반복 노출한 SBS의 'SBS 스페셜'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위는 이밖에 TV 홈쇼핑 5개사에 중소기업 제품의 신규 진입, 판로 지원, 수수료 개선 등을 골자로 한 7개항의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제품 유통 활성화' 방안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