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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토지보상금 96%가 현금 ... 22조6천억… 채권은 4.2%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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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건설,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토지소유주에게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96%가 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이들 2개 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16조5000억원이며 이 중 채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4.2%인 7005억원에 그쳤고 현금은 95.8%인 15조7995억원에 달했다.

    토지공사는 9조5000억원 중 8조9095억원(93.8%)을 현금으로 지급했고,주택공사는 7조원 가운데 6조9900억원(98.4%)을 현금으로 보상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이 보상한 금액을 포함한 작년의 토지보상 규모는 23조6000억원이어서 채권보상은 1조원 안팎에 그치고 나머지 22조6000억원은 현금으로 보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보상은 작년 3월 도입된 제도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3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해 준다.

    부재지주의 보상금이 1억원을 넘으면 1억원 초과분은 의무적으로 채권보상하며 현지인도 원하면 채권보상이 가능하다.

    채권보상제가 도입됐으나 현금보상이 대부분이어서 현금보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신도시 예정지 등에 풀릴 막대한 보상비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채권보상을 받으면 양도세의 15%를 깎아주고 있어 지난해보다는 채권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개발지역의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 실시되면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도 현금보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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