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개그맨 서세원(52)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14일 6시간에 걸친 검토끝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원지검이 서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심활섭 공보판사는 "허위공시로 인한 주가조작 및 25억원 횡령 등 서씨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횡령의 범의와 공모여부 및 그 가담정도 등에 대한 피의자의 변소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씨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N사 간부 임모씨와 짜고 회사 자금 25억원을 빼돌리고 이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은 것 그대로 다시 조사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금감원에서도 조사가 끝났는데 다시 수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명백한 보복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엔터테인먼트 간부 임씨는 15일 오후 2시 법원에 출석,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최근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서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 10일 서씨를 불러 혐의내용을 조사한 뒤 12일 서씨와 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