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13일 제이유 측으로부터 4억6천만원을 후원받은 복지단체 `나눔과 기쁨'의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 목사를 불러 밤 늦게까지 주수도씨의 최측근인 한모(구속)씨와 친분이 있던 서 목사가 `나눔과 기쁨' 후원금을 받은 배경과 개인적으로 다른 명목의 돈을 받았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또 2004년 제이유 그룹이 국세청에서 1천32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뻔 했다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532억원으로 과세액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서 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난 일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일 이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압수는 불허하고 수색만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서 목사는 최근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제이유가 `나눔과 기쁨'에 도움을 준 시점은 내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나기 한참 전 일로 (후원금 전달과 국세청 간부를 만난 일은) 전혀 관련이 없고,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