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도로와 상·하수도,녹지,공원,공항,광장,학교 등을 말한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목이 대지라 해도 건축허가를 못 받는 등 사유재산권이 제약된다.

그러나 도로 공원 등이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2005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4215㎢이고,이 중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1038㎢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2002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매수청구를 했는데도 매수를 하지 못한 토지에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약국,슈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일몰제도 도입됐다.

일몰제는 2000년을 시점으로 기산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무조건 폐지된다.

서울시가 보상 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