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2지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검단신도시 발표 때처럼 인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등 뒷북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규 지정

정부는 우선 투기를 목적으로 신도시 인근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상지역은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화성시 8개 지역과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오산시 5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도 입주 여부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 화성 오산 용인 등 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건설교통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신도시 예정지구 내의 토지는 토지공사가 선매권을 갖도록 한다.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농업 임업 등 실수요 목적 이외에는 땅을 살 수 없도록 이미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엄격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개발 이익,보상 노린 가수요 차단

신도시 예정지 내외에 걸친 토지이용 규제장치도 강화된다.

우선 신도시 예정지와 그 주변 지역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최대 5년간 차단된다.

또 지구경계로부터 2㎞내외 지역 중 녹지는 보전녹지로,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이 억제된다.

투기꾼이나 일부 중개업소에 의한 위장매매나 미등기전매행위 등은 형사고발되며 보상금을 노린 불법,편법 투기행위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뒷북 대책' 지적도

이 같은 대책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의 접근이 다소 힘들어지겠지만 이미 과열돼 있는 인근 토지와 아파트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동탄 시범단지 K부동산 관계자는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투기 열풍이 이미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대책을 내놓으면 무엇하느냐"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