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경찰서는 1일 내연녀의 두 딸을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월 초께 내연녀 A(38.여)씨의 집 안방에서 내연녀의 딸 B(16)양을 밀어 넘어뜨린 뒤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난 9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2000년 10월께 "드라이브나 하자"며 A양의 여동생을 유인해 차량 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A양의 잦은 결석을 수상히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진안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