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4일 공개한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은 국민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미리 개인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송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법원 중심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원과 행정기관,헌법재판소 등 관련 기관 간에 사법심사 범위와 행정 자율성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행정법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23년 만에 손질하는 행정소송법 개정 시안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본다.


◆의무이행 소송제 도입

울산에 사는 A씨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30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을 구상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가구 이상 주택 건축시에는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A씨는 별도의 땅까지 추가로 확보한 후 해당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장은 교육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오라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씨가 교육기관으로부터 들은 대답은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어 현재는 학교 증설 예정이 없다는 것.그런데도 해당 구청장은 또 다른 사유를 들어가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

B씨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다는 이유(건축법 제33조 위반)로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번에는 건축물 및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었다(건축법 제37조 위반)는 또 다른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또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할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개인이 청구한 권리에 대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방치(부작위)하는 경우 민원인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판결은 행정청이 실제로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사유로 재차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의무이행 소송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은 행정청이 제시한 모든 거부 처분 이유들을 충분히 심리한 후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단 한 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셈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아예 법원이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하는 식이다.

◆예방적 금지 소송 신설

한 시민단체가 유명 인사 C씨와 관련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C씨는 이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C씨가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방적 금지 소송은 위법적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사후의 구제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다.

행정청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금지 소송은 개인 인적사항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와 강제 출국 등으로 그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처분 제도 도입

어업 종사자인 D씨는 어업면허 갱신 신청을 냈다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산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D씨는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개인 택시면허 갱신을 신청한 E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 기간의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가처분 제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로 어업이나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행정소송 활성화 방안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정 시안에서 '180일'로 늘어났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 제기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다.

또 지금까지 민사법원이 담당했던 행정 처분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앞으로는 행정법원이 전담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