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알 권리 위해 정부 방안 재고돼야"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ㆍ이석연 변호사)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기자실 통폐합은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고유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 부처 내의 기자실은 정부 소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공된 장소"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 정권이 기자실을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언론기관과 기자 외에도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청구인으로 해 조속한 시일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은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며 "국가의 모든 행정 업무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취재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