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업소 담합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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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회원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비방 게시물을 통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부동산 중개업소 8명을 적발,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중개업소는 서울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내 8개 업소로,이들은 작년 6월 '드림회'라는 이름의 친목회를 조직하고 '인근 모 부동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일제히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 11월까지 5개월 동안 자신들의 업소에 게시물을 붙여 놓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소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같은 기간 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서울 미아동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모임을 만든 뒤 일요일 영업을 하지 말자고 일제히 결의한 뒤 일요일에 문을 여는 다른 중개업소와 거래를 끊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 상갈동 지역에선 24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상갈회'를 만들어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을 자체적으로 제재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 같은 공동행위가 연이어 제보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시정명령을 받은 중개업소는 서울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내 8개 업소로,이들은 작년 6월 '드림회'라는 이름의 친목회를 조직하고 '인근 모 부동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일제히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 11월까지 5개월 동안 자신들의 업소에 게시물을 붙여 놓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소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같은 기간 업소에 게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서울 미아동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모임을 만든 뒤 일요일 영업을 하지 말자고 일제히 결의한 뒤 일요일에 문을 여는 다른 중개업소와 거래를 끊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 상갈동 지역에선 24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상갈회'를 만들어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을 자체적으로 제재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 같은 공동행위가 연이어 제보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