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를 조장해온 주류도매상 3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한 주류도매상 33개 업체에 대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전국 동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 33개 업체는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도매상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유흥업소에 주류공급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관련 세금을 탈루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 주류는 외형노출을 꺼리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요처인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공급처인 주류도매상을 함께 처벌함으로써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전 예고없이 04년부터 조사대상자의 3년간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세추징은 물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