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편지ㆍ전화…법원 접근금지명령도 무시

현직 교사가 수년간 노래방 여주인을 스토킹해오다가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모 고등학교 교사인 김모(63)씨는 2001년 인근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여주인인 S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S씨는 남편과 세 딸이 있는 가정주부였지만 김씨는 노래방에 혼자 가서는 2~3시간 놀다가기도 하고 S씨에게 식사나 차를 같이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의 요구가 잦아지자 S씨는 2002년 3월 노래방을 처분했다.

김씨는 수시로 S씨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했고 S씨는 결국 남편에게 들켜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다.

김씨의 집요함은 더해 갔다.

2004년 7월에는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걸어 딸에게 S씨를 바꿔 달라고 하는가 하면 10월에는 S씨가 빌리지도 않은 돈과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까지 했다.

한달 뒤에는 자정을 넘긴 시간에 1시간동안 무려 17차례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S씨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S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김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다.

S씨는 급기야 불면 및 불안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남편과도 잦은 불화로 별거를 해야만 했다.

S씨는 결국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S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결혼한 여성인 원고의 의사에 반해 수년간 손님을 빙자해 원고를 찾아가거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고 편지를 보냄으로써 사생활과 가정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원고가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고 급기에 별거에 이르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고를 괴롭힌 기간과 방법, 피해정도를 감안해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S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