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이메일 자동응답전화(ARS) 등으로도 접수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렬 국세청 종부세 과장은 15일 "우편이나 팩스,세무서 방문 등 기존 신고방식에 이메일과 자동응답전화,홈택스 쪽지함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종부세 신고안내 서류에 담당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이메일 발송만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게 하거나 ARS를 통해 전화 버튼 조작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홈택스 쪽지함은 홈택스(www.hometax.go.kr)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대상자에게 가입자용 임시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엔 우편 접수가 45.4%로 가장 많았고 세무서 방문 접수 26.0%,팩스 20.0%,아파트 단지 등 현장 접수 8.6% 등이었다.

올해 종부세 신고기간은 12월1일부터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