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적용 기준 가운데 부양가족 수(5~35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기록돼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된다.

직계존속은 자신으로부터 직접 이어져 올라가는 혈족으로,부모나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이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상 기록돼 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 수로 계산된다.

따라서 장인 장모 등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숙부·조카 등은 제외된다.

자녀 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의 총합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한다.

미성년 입양자도 포함된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미혼 자녀라 해도 나이가 많을 경우엔 취업이 가능한 데다 부양가족 가점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부양'가족인 만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계속해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1~17점)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통장의 전체 가입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통장의 종류,지역 이전,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2~32점) 인정 기준이 최근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과 다르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경우 그 행위가 '동시에' 이뤄져야 통장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예컨대 청약저축 통장을 해지한 당일 청약예금 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최초 저축 가입일로부터 가점점수가 계산되지만,며칠 지난 후 재가입하면 가입일이 새로 계산된다는 얘기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