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같은 용적률에서 층수 제한 규제만 풀어도 건폐율은 30% 정도 감소하고 녹지율은 40%가량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분야 연구단체인 주거환경연구원은 '바람직한 도시재정비를 위한 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안산시 원곡·초지동의 5개 연립주택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층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재건축 시 건폐율 60%와 상한 용적률 230%,평균 층수 15층 이하의 건축 규제가 적용되는 원곡연립 1단지(1128가구)의 경우 건축규제대로 15층으로 재건축하면 건폐율 16.87%,녹지율 30.1% 선이지만 용적률은 그대로 두고 층수만 25층까지 높일 경우 건폐율은 11.74%로 15층에 비해 30.4% 낮아지고 녹지율은 42.1%로 40% 높아졌다.

원곡연립2단지(996가구)도 동일 조건으로 했다면 건폐율이 29% 줄고 녹지율은 40.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곡연립3단지(792가구) 역시 건폐율 30.9% 감소,녹지율은 39.3% 증가했다.

이외에 초지연립1단지(1027가구)도 건폐율이 27.4% 감소했고 녹지율은 4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바닥 면적에 대한 비율,녹지율은 대지면적 중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건폐율은 낮을수록 녹지율은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2종 일반주거지의 층수제한으로 아파트 외관이 판상형으로 획일화되고,오픈 공간이 부족해 통풍 등 주거환경 쾌적성에 문제가 있다"며 "도시밀도 규제는 용적률 규제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층수 제한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