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나눴다가 벌금 30만원..작년만 90명 고발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아들에게 전해주지 않은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주부 K(55)씨는 작년 8월9일 아들(28) 앞으로 날아온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우편집배원에게서 전달받았다.

통지서에는 아들이 9월18일부터 2박3일 동안 경기도 한 군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아들은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노량진의 고시원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K씨는 `나중에 집에 오면 보겠지'란 생각에 통지서를 아들 방 책상에 올려 놓았다.

K씨는 혹시 훈련을 못 받아도 재훈련을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던 데다 아들의 휴대전화가 전원이 꺼져 있어 결국 아들은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지 못했다.

훈련불참 사유를 파악한 병무청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K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아들은 작년 11월 재소집 훈련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마옥현 판사는 훈련 통지서를 아들에게 전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K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통지서를 우편집배원에게서 받았으면 아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하지 않은 데다 공판에 두 번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최초로 전달받은 사람이 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모두 형사고발하기 때문에 최초 수령인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벌금을 선고받는 사람은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훈련 기피를 위한 핑계로 악용될 수 있어 이런 경우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고 있다"며 "2006년만 해도 K씨처럼 고발된 사람이 9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현실 기자 setuzi@yna.co.kr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