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 내용이 크게 부실하거나 회계장부를 불투명하게 작성한 지방 공기업들은 청산명령 등을 통해 강제 퇴출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100개를 포함한 전국 358개 지방 공기업은 올해부터 인건비 이사회의사록 등 경영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제가 적용되며 임원들이 직무청렴계약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엔 이전에 지급된 성과급을 모두 환수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연말까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은 올해부터 인터넷을 통해 재무현황,타기업 출자 내용,외부감사인 감사의견,CEO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주요 경영 정보를 모두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행자부는 내달까지 공개 항목을 결정하고 오는 9월까지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 공기업 CEO 대한 경영성과 계약·평가제도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최고 성적을 낸 CEO의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고 750%까지 성과급을 받게 되며 실적이 최하위인 경영자는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를 도입,임원이 계약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된 성과급 전액을 반납토록 할 방침이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평가를 통해 최하위 등급과 회계부정 등의 요인이 나타나면 아예 법인을 청산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내년까지 경영이 부실한 지방 공기업 20곳을 가려내 정밀 진단을 실시한 뒤 퇴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57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회계 표준시스템'을 연말까지 모든 지방 공기업에 확대·적용하고 2009년까지 신규 임원 예정자에 대한 인사정보 및 해직예정자 면직사유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