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4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3개 시·도에서 도로사업,상·하수도사업 등 총 201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81개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을 결정했고 나머지 20개 사업은 자료를 보완한 이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도별 지원 금액은 경기도가 부천시 고강취락 도로사업 등 20건에 79억원을 받는 것을 비롯해 △울산 51억원 △경남 39억원 △서울 35억원 △부산 28억원 △대구 26억원 △인천 25억원 △광주 28억원 △대전 34억원 △충북 23억원 △충남 20억원 △전남 34억원 △경북 28억원 등이다.

올해 제출된 사업계획은 작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 참여형이 많았다.

한편 2001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작년까지 1076건에 총 3400억원이 지원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