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는… 원주민에게 원가의 80%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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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등 신도시를 조성할 때 해당지역의 원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땅은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가 있다.
이주자택지는 토지보상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까지 해당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온 사람에게 공급된다.
판교에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총 501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이주자택지의 인기는 높지 않은 편이다.
1종 일반주거용지(점포겸용 단독주택지)를 공급하는데,미달되기 일쑤다.
오히려 원주민 생활대책 지원용인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인기가 훨씬 높다.
하지만 판교는 입성기회가 많지 않아 이주자택지 웃돈이 치솟고 있다.
판교 이주자택지는 74~127평으로 쪼개져 있다.
조성원가의 80%선으로 공급되는데,80평을 넘을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평당 평균 566만원 꼴이란 게 토공 측 설명이다.
대금은 향후 약 2년 여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지난 16일까지 공급계약이 끝났고 다음달 16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하다.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원주민들은 생활대책용지도 받을 수 있다.
생활터전을 상실한 데 따른 보상이다.
보통 6~8평이 공급된다.
다만 6~8평씩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구성한 상가조합에 일괄 공급한다.
감정가 기준이다.
근린생활용지가 부족하면 일반 상업용지로 대신한다.
판교 생활대책용지는 올 4월말께 공급될 전망이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건물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땅이다.
집만 지을 수 있는 1종 전용주거용지다.
판교 등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기타 지역은 조성원가의 110% 기준이다.
수도권에선 302평,기타지역은 121평 이상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대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이주자택지는 토지보상법(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까지 해당지역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온 사람에게 공급된다.
판교에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총 501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이주자택지의 인기는 높지 않은 편이다.
1종 일반주거용지(점포겸용 단독주택지)를 공급하는데,미달되기 일쑤다.
오히려 원주민 생활대책 지원용인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인기가 훨씬 높다.
하지만 판교는 입성기회가 많지 않아 이주자택지 웃돈이 치솟고 있다.
판교 이주자택지는 74~127평으로 쪼개져 있다.
조성원가의 80%선으로 공급되는데,80평을 넘을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평당 평균 566만원 꼴이란 게 토공 측 설명이다.
대금은 향후 약 2년 여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지난 16일까지 공급계약이 끝났고 다음달 16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하다.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원주민들은 생활대책용지도 받을 수 있다.
생활터전을 상실한 데 따른 보상이다.
보통 6~8평이 공급된다.
다만 6~8평씩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구성한 상가조합에 일괄 공급한다.
감정가 기준이다.
근린생활용지가 부족하면 일반 상업용지로 대신한다.
판교 생활대책용지는 올 4월말께 공급될 전망이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건물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땅이다.
집만 지을 수 있는 1종 전용주거용지다.
판교 등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기타 지역은 조성원가의 110% 기준이다.
수도권에선 302평,기타지역은 121평 이상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대상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