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25일 획일적인 택지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형지 개발제도 시행 방안을 담은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형지 개발자는 개발계획 범위 안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부지 조성·기반시설 공사 등을 통해 토지를 창의적·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2010년까지 7000여 가구가 들어설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다만 원형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상 토지 위치·면적·공급 대상자,공급 조건 및 가격 등을 담은 공급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