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공사 온돌공사 등 아파트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금보다 1년씩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57개 공사 가운데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부과 내역,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다.

300가구 미만 주택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뿐 아니라 감리전문 회사도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도 '사용 검사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도가 필요한 경우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