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가 시장이 조금씩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지하 상가가 실수요자들의 틈새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로 지하철역이나 지하도 등에 설치된 이들 지하 상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상권 형성이 비교적 잘돼 있고 임대분양 방식이어서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작년부터 이들 지하 상가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된 환경 개선에 나서면서 상당수 상가들이 쾌적한 쇼핑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서울 지역 지하 상가의 경우 한국시설물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유통 등이 직접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각자 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영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입찰 공고는 이들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한국시설물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 쇼핑센터는 서울시 소유여서 일반 분양이 아닌 임대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점포 임대는 일반 경쟁입찰로 결정된다.

임차계약 기간은 보통 1년이고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보장된다.

낙찰 금액은 1년치 임대료로 사용되며 동일한 금액을 임대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임대료는 감정 평가를 통한 내정가와 낙찰가의 비율로 계산된다.

내년 12월 27개 쇼핑센터에서 2500여개 점포의 입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1~4호선) 상가는 개별적으로 임대 물건이 나올 때마다 임대 공고가 발표된다.

입찰가는 계약기간 동안 납부할 월 임대료의 총 액수다.

예컨대 5년 계약에 월 임대료를 100만원에 입찰할 계획이라면 제시할 입찰가는 6억원이 된다.

일시에 낼 필요는 없고 월 임대료 형식으로 월말 정산하면 된다.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5~8호선) 상가는 각 사업별로 점포 계약 기간이 다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되며 내정가는 공개되지 않는다.

입찰가는 계약 기간의 월 임대료 총액으로 책정된다.

임대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9개월치를 현금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포에 수도 시설이 없으며 전기 설치는 입점주가 한전을 통해 직접 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철도유통이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상가는 빈 점포가 생길 때마다 임대 공고를 낸다.

입점 희망자들은 운영제휴 제안요청서를 제시해야 한다.

선정되면 제안서에 제시한 수수료를 한국철도유통에 납부하면 된다.

당일 매출을 다음날 오전 한국철도유통에 입금하고 월 1회 총 입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90%의 재료비와 수익을 돌려받게 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