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집 500곳 신설..청소년프로그램 인증 도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범위를 `재범 이상'에서 초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013년까지 전국의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500곳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07년 여성.아동.청소년 정책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내용 열람 범위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금지 기간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청소년 문화의 집 500곳을 2013년까지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내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국공립도서관, 문화.체육 시설,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시설 등을 아동.청소년 시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0년까지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건전한 여가활동 접근 기회를 늘리고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 종합정보망'(all4youth.net)을 개선해 지역별.내용별로 차별화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2010년까지 1천772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443개교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2007년부터 청소년의 새로운 성장환경에 감안한 `학생건강체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안전망의 청소년 대상 지원율을 현행 53.6%에서 2010년 9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1천803억원의 예산을 투입, 6∼17세 절대빈곤 아동 55만명을 대상으로 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 2010년까지 방과후 학교 바우처 혜택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늘리고 ▲ 부모 또는 후원자가 3만원을 적립하면 국가도 같은 액수만큼 보조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확대하며 ▲ 현행 3만명 수준인 `고위험군 위기청소년' 지원을 2010년까지 16만명으로 늘리고 ▲ 2008년까지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역량의 개념과 범주를 체계화해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아동.청소년 분야외에 노인, 구직자, 비정규근로자, 중소기업인, 농어업인, 장애인등 7개 취약분야별로 정부 각 부처가 추진중인 관련 정책을 대통령에게 종합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 정책의 수혜대상자인 일반 시민 2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