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분양가에 전매제한 없다" … 송도 오피스텔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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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밤새 기다렸는데,갑자기 사고가 우려된다며 현장 접수를 중단한다니 말이 됩니까."
12일 코오롱건설의 인천 송도지구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곳곳에서 청약 대기자 간 고성이 오갔고,일부는 경호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코오롱건설은 이날 부상자까지 나오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현장 청약접수를 일단 중단,은행창구 접수 또는 인터넷 청약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현장청약분은 유효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밤샘 줄서기를 했던 대기자들의 항의가 우려되지만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선 별다른 도리가 없다"면서 "청약 대기자의 불편을 초래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코오롱건설은 이날 오전 중 현장에서 청약을 완료한 접수분은 인정키로 했다.
추후 은행창구 또는 인터넷 청약분도 현장 신청분과 똑같이 자격을 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약 대기자들은 코오롱건설이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루종일 모델하우스 앞을 떠나지 않고 항의했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성모씨(44)는 "밤새 줄을 섰는데 이제 와서 접수를 중단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인천 간석동에서 왔다는 김모씨(39)는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으면 청약 일정을 길게 잡거나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야지 이제서야 접수 방식을 인터넷으로 바꾼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선 코오롱건설이 사실상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위반한 만큼 청약대기자 가운데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이 '로또'된 이유
송도 오피스텔에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은 투자차익이 클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우선 분양가가 평당 650만원대로 포스코건설이 2년 전 공급했던 오피스텔의 시세(평당 1000만원 선)보다 30~40%나 싸다.
그런데도 주거용 상품이 아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매 금지 등 규제가 없다.
당첨만 되면 웃돈을 붙여 즉시 되팔 수 있는 셈이다.
송도 L부동산 관계자는 "청약증거금 500만~1500만원만 있으면 당장 수천만원을 벌 수도 있는데 누가 청약하지 않겠느냐"면서 "돈놓고 돈먹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올 들어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부쩍 높아진 것도 한 이유다.
특히 송도 내에 소형 평형 아파트가 없어 최근 바닥 난방이 허용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란 전망도 한몫 거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투자가치가 거의 없지만,송도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수요까지 자극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두 채 이상 분양 적발키로
송도 오피스텔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송도 오피스텔과 관련,'떴다방' 등이 두 채 이상 분양받아 전매할 경우'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다만 '떴다방'들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만큼,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코오롱건설 오피스텔 청약을 계기로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가세로 이와 유사한 청약과열 양상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정선/조재길 기자 sunee@hankyung.com
12일 코오롱건설의 인천 송도지구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곳곳에서 청약 대기자 간 고성이 오갔고,일부는 경호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코오롱건설은 이날 부상자까지 나오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현장 청약접수를 일단 중단,은행창구 접수 또는 인터넷 청약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현장청약분은 유효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밤샘 줄서기를 했던 대기자들의 항의가 우려되지만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선 별다른 도리가 없다"면서 "청약 대기자의 불편을 초래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코오롱건설은 이날 오전 중 현장에서 청약을 완료한 접수분은 인정키로 했다.
추후 은행창구 또는 인터넷 청약분도 현장 신청분과 똑같이 자격을 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약 대기자들은 코오롱건설이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루종일 모델하우스 앞을 떠나지 않고 항의했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성모씨(44)는 "밤새 줄을 섰는데 이제 와서 접수를 중단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인천 간석동에서 왔다는 김모씨(39)는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으면 청약 일정을 길게 잡거나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받아야지 이제서야 접수 방식을 인터넷으로 바꾼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선 코오롱건설이 사실상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위반한 만큼 청약대기자 가운데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피스텔이 '로또'된 이유
송도 오피스텔에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은 투자차익이 클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우선 분양가가 평당 650만원대로 포스코건설이 2년 전 공급했던 오피스텔의 시세(평당 1000만원 선)보다 30~40%나 싸다.
그런데도 주거용 상품이 아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매 금지 등 규제가 없다.
당첨만 되면 웃돈을 붙여 즉시 되팔 수 있는 셈이다.
송도 L부동산 관계자는 "청약증거금 500만~1500만원만 있으면 당장 수천만원을 벌 수도 있는데 누가 청약하지 않겠느냐"면서 "돈놓고 돈먹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올 들어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부쩍 높아진 것도 한 이유다.
특히 송도 내에 소형 평형 아파트가 없어 최근 바닥 난방이 허용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란 전망도 한몫 거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투자가치가 거의 없지만,송도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수요까지 자극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두 채 이상 분양 적발키로
송도 오피스텔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송도 오피스텔과 관련,'떴다방' 등이 두 채 이상 분양받아 전매할 경우'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다만 '떴다방'들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만큼,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코오롱건설 오피스텔 청약을 계기로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가세로 이와 유사한 청약과열 양상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정선/조재길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