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일조권 침해" ‥ 인근 아파트 주민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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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반포주공2단지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공사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게 됐다며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공사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반포2차 우정 에쉐르 아파트 주민들은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26~32층 높이로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5층의 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좋은 조망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이점으로 부동산은 인기가 높았고 가격면에서도 비슷한 평수의 인근 부동산보다 비싼 가격대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전면에 26~32층의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 조망권은 상실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세대별로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반포2차 우정 에쉐르 아파트 주민들은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26~32층 높이로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5층의 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좋은 조망을 갖고 있었다"며 "이런 이점으로 부동산은 인기가 높았고 가격면에서도 비슷한 평수의 인근 부동산보다 비싼 가격대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전면에 26~32층의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 조망권은 상실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세대별로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