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56년 만에 몰아닥친 눈폭풍으로 사실상 도시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던 중국 선양(瀋陽)시가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한 회사들에 무더기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선양시 도시관리행정집행국 지난 5일 시내 제설작업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1천200여 개 회사를 상대로 할당 구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독촉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특히 의무 불이행 정도가 심한 50여 개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중 선양시 황구(皇姑)구에 소재한 한 회사는 제설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검반으로부터 무려 1만500위안(약126만원)에 달하는 고액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점검반은 이 회사가 2천100㎡의 담당구역에 산더미처럼 눈이 쌓여 있었는데도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며 1㎡당 5위안(약600원)으로 계산해 이 같은 벌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들은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가 없었다"며 벌금 처분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1만500위안이라는 고액 벌금을 물게 된 회사의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직원을 모집 중인 상황이라 (사람이 없어) 눈을 치우지 못했다"며 벌금 통지서에 끝내 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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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연합뉴스) 조계창 특파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