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범죄로 선고된 징역형에 대해 일정기간은 실형을 살고 나머지 기간은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일부 집행유예'는 현행 형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가운데 6개월은 실형,나머지 1년은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안모씨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안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항소심 법정은 안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년6개월 가운데 1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개월은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을 병과(자유형과 벌금형 등 2개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하는 경우에 한정해 일부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는 형법 62조 2항에 비춰볼 때 집행유예 규정을 담은 형법 62조 1항은 하나의 형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징역형 기간에 대한 일부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