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시행‥체류자 포함 올해 27만명 혜택

다음달 4일부터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이 한결 자유롭고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28일 출입국과 취업에서 미국과 일본 등 동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의 왕래를 자유롭게 해주고 취업 기회도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3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옛 소련 동포에게 5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해 1차례 입국해 3년간 체류ㆍ취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진 기술 등을 익힌 뒤 거주국에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내에 연고가 있을 때에만 친척방문(F-1-4)사증을 내줬지만 다음달 4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만 25세 이상 동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전 단계인 방문 취업자격(H-2)을 얻을 수 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 현재 친척방문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14만여명과 올해 새로 입국할 13만5천명을 합쳐 모두 27만5천여 명의 동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 노동시장 교란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올해 3만명만 입국을 허용키로 잠정 결정했다.

무연고 동포 연간 입국 허용 인원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체류심의조정위원회가 국가별로 세부 할당인원을 확정한다.

무연고 동포 입국 대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말 시험에서 일정 기준 점수를 충족한 사람들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해 선별할 방침이다.

평가원은 4월과 9월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지만, 올해는 관련 법령 확정 시기를 감안해 9월 시험부터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

방문동거 또는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동포 14만명도 다음달 4일부터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돼 취업기회가 확대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허가받아야 한다.

취업 가능 업종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에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늘어난다.

이들은 노동부에서 취업 교육을 받은 뒤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시 귀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취업하거나 근무처 변경 때도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사용자는 지금까지 외국적 동포 개인별 고용 허가서를 받은 뒤 동포를 채용했으나 앞으로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따라 고용 인원 수를 확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고용지원센터에 등록된 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고 한 번 확인만 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동포를 채용할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 업무는 제도가 시행되는 4일이 일요일이어서 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