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각 정파간 이견으로 밤새 진통을 겪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