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친척 사칭 1억3천만원 가로채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1월 모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A그룹 총수의 사촌동생이라며 A(48.여)씨에게 접근,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인데 가입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6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이씨는 "B그룹 회장의 딸과 결혼을 했었는데 위자료 소송 중"이라며 "소송에서 이기면 위자료를 이용해 회사를 설립한 뒤 지분의 49%를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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