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ㆍ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이며 수개월간에 걸친 검찰의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물적, 인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향후 공판진행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로 봐서 피고인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공동피고인 변양호씨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 피고인만이 구속돼 있어 대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증인 신문을 비롯한 심리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 신문과 수십명에 이르는 증인신문 등으로 공판이 장기화될 것임이 명백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장은 새벽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19억8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1월7일 구속수감됐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