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보증금 모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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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부도난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도 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4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공은 6만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부도 임대주택을 임차인의 매입 요청 또는 경매를 통해 매년 1만가구 정도씩 매입하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조8000억원 규모다.
임대주택 매입 요청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가 하되 가구 수가 20가구 미만이거나 대표회의를 1년 이상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부도 임대주택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물론 주공이 부도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할 때 종전의 임대 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공이 아닌 제3자 등이 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3년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부도 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4월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공은 6만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부도 임대주택을 임차인의 매입 요청 또는 경매를 통해 매년 1만가구 정도씩 매입하게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조8000억원 규모다.
임대주택 매입 요청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가 하되 가구 수가 20가구 미만이거나 대표회의를 1년 이상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부도 임대주택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물론 주공이 부도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할 때 종전의 임대 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공이 아닌 제3자 등이 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임차인은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3년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