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3호 입찰 정보유출' 영장 모두 기각
법원 "범죄소명 부족…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 관련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이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씨과 외국기업 관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모두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피의자에게 전달한 답변서와 참고자료는 아리랑3호 탑재체 납품 회사 선정 과정에 관한 것일 뿐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이 없고, 내용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영장 재청구의 실익을 따져보고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달 31일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입찰 관련 기밀을 외국 기업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현직 여당 의원 보좌관 이씨와 이 정보를 건네받은 외국 기업 대리인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