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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1 부동산 대책] '돈 빌려 집사기' 더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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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차등화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은행 빚을 내 수도권에서 20~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정부는 대신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7년까지 260만가구의 장기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50만가구는 평균 30평 규모의 중대형 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국민연금 우체국 보험사 투신 등으로부터 91조원을 조달,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재정에서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모범 규준)'을 마련,3월2일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신규 대출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구입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DTI 40% 규제가 6억원 이하 아파트까지로 확대된다.

    또 신규 구입 자금 대출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도 DTI 규제를 받는다.

    DTI 40% 규제가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됨에 따라 연소득 4000만~5000만원인 봉급생활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아파트 5억원 기준)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다만 대출금액 1억원 이하와 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예외로 DTI를 60% 적용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하인 소액대출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1·31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현재 6% 수준인 총주택 대비 임대주택 비중을 2012년까지 15%,2017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260만가구의 장기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임대주택을 모두 340만가구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매년 5만가구씩 총 50만가구는 30평수준으로 건설,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 안정도 도모하기로 했다.

    장진모·박준동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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