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판교신도시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조합 이중 가입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가 공급 대상자 확정을 당초 6월에서 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판교 상가딱지 가격이 평당 1000만원 선에 무더기로 거래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상가딱지는 판교 개발 이전 현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영업활동을 하던 원주민들에게 생계 대책 차원에서 상가 부지를 특별 공급하는 분양권이다.

건교부는 "판교 상가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분양권 매매는 피해를 볼 위험이 크다"며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교부는 또 조합 준비 과정에서 도를 넘어선 회원 모집이나 이중 가입 조장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조합 준비 단체의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성남시·주택공사·토지공사 등과 함께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 공급 대상자를 당초보다 앞당겨 다음 달 중 확정키로 했다"며 "이때 각 조합 회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가용지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분양권 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2~3개 조합에 이중 가입한 경우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자와 상가용지 공급 계약 자체를 맺을 수 없다.

다만 상가용지 분양권자로 확정되면 공급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또는 대금 완납일 중 빠른 날) 전까지 한 번에 한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