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증인 우편물 훔쳐"…K씨 "아파트 경비원이 건네준 것"

민사소송에 휘말린 유명 여성 탤런트가 소송 관계자의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박모(39.여)씨가 자신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중견 탤런트 K(여)씨를 고소해 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K씨는 서울 성동구의 모 아파트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나한테 배달된 전화요금 고지서를 몰래 꺼내 갔다"고 주장했다.

K씨는 작년 6월 박씨가 다니는 회사 사장 P(51)씨가 K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씨는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P씨는 "K씨를 통해 캐나다에서 잡화류를 판매하는 K씨 언니에게 핸드백 등을 납품하고 대금 4억7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K씨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P씨는 K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3개의 출연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K씨는 이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박씨의 우편물이 P씨 주소로 배달된 것이 확인됐다"며 "소송 당사자와 동거하고 있는 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며 우편물을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출퇴근이 힘들어 P씨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을 뿐인데 K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우편물을 훔쳐 증거물로 냈다"고 반박했다.

K씨 측은 "아파트 경비원이 박씨와 P씨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스스로 우편물을 건네준 것이지 훔치지 않았다"며 "증거물로 삼기 위해 잠시 가져가 봉투 겉면만 복사한 뒤 제자리에 갖다 놨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홍정규 기자 jsa@yna.co.kr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