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서울고법이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테러범 지충호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살인미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박영규(朴永圭)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씨는 야당 대표의 생명을 위해할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살인미수로 의율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이런 흉악범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죄와 선거법 위반죄만을 적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1심보다 형량을 1년 낮추어 선고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판사 `석궁 테러'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면서 "엄중히 처벌해 모든 유형의 테러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한 데 관용을 베풀어 기강을 흩트린 판결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