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 시점이 지금보다 1년 정도 앞당겨져 토지보상금 지급 규모가 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15대책의 후속작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현행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 등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을 '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실시계획승인' 등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토지보상비 산정시점이 개발계획승인 단계보다 1년 정도 앞선 지구지정 단계로 빨라져 그만큼 지가상승분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