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 청탁 및 알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전 회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김씨는 금융브로커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6일 부실기업 인수 청탁과 대출 알선 명목으로 14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 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26억7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에 자문ㆍ용역을 제공하고 대출조건을 소개한 행위,자금조달 방식을 소개해준 행위는 정상적인 노무ㆍ편의제공"이라며 특경가법 상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접촉하고 청탁한 행위는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알선행위로 봐야 한다"고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