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요구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시무식장 폭력사태와 업무방해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유기 노조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16일 박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불구속 피고인을 비롯, 사건 관계인과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서 신문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이날 발부한 법원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은 발부된 날로부터 일주일로 정해 졌다.

법원은 일단 박 위원장 등이 오는 18일까지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을 늘린 구인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이날 새벽 체포영장이 신청된 김모 부위원장 등 노조 임원 4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데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노조간부는 모두 지난 15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 노조 파업지도부의 핵심 임원으로, 노조가 불법파업에 들어간 지 하루만인 16일 새벽 전격적으로 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 등은 회사의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 지난 3일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문화회관에서 열린 회사의 시무식 행사를 막는 과정에서 윤여철 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행사장 건물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사태를 주도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8일부터 1월 3일까지 잔업거부 등을 주도, 차량 7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모두 8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