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 청탁 및 알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6일 부실기업 인수 청탁 및 대출 알선과 관련해 업체 3곳으로부터 1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기소된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7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의뢰인들을 중개해서 자금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문계약을 맺고 의뢰인들에게 편의ㆍ노무제공 등의 자문을 해준 행위는 대부분 회계법인이 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이지만 일부 경계를 넘어서서 법이 금한 `알선'에 해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정모씨로부터 공무원 알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와 모 식품업체와 관련해 알선 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 정건용 전 산은 총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영자문과 기업구조조정 등 정상적인 기업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인일 뿐 수사 당시 알려졌던 것처럼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브로커'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