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혼외 출산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에도 기인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출산율이 1.63명까지 떨어지자 1999년 사회연대협약(PACS)을 체결하고 동거 부부 등에도 결혼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2004년부터는 민법전에서 '혼인 가정 자녀'와 '혼외 가정 자녀'로 구분하는 조항을 아예 없앴다.

이런 정책으로 동거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도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법적으로도 결혼 부부 자녀들과 비슷한 수당과 다양한 육아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유명 여배우 소피 마르소도 동거남과 살면서 2명의 아이를 낳아 정부에서 수당을 받고 있다.

프랑스가 혼외 출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을 피하는 사회적인 추세 때문.1970년 40만건에 이르던 결혼 건수는 2005년에 28만건으로 줄었다.

반면 1970년 전체 출생아의 7%에 불과했던 혼외 출산 자녀 비중은 2005년에는 48.3%(전체 출생아 80만7000명 중 38만9000명)까지 늘어났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프랑스는 과감한 현금 지원과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외에도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 등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