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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ㆍ11 부동산 종합대책] 청약가점제 9월부터 앞당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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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청약가점제도가 25.7평 이하의 공공 및 민간아파트에 동시에 시행되고,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가 도입된다.

    그러나 이는 자칫 민간아파트 거래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매제한 민간택지로 확대

    당정은 11일 공공택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을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도 대폭 늘렸다.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택지 유형 및 주택평형별로 차별화한 전매제한 기간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25.7평 이하는 10년,25.7평 초과는 5년 동안 계약일로부터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25.7평 이하의 전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두고,25.7평 초과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해 7년으로 결정했다.

    수도권 민간택지에도 전매가 일정기간 제한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계약 이후 7년간 전매가 제한되며,25.7평 초과는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아파트 공사 기간을 3년으로 잡더라도 중소형 아파트는 입주 후 4년,중대형은 2년 정도 사고팔 수 없다는 말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당첨 사실도 취소된다.

    이에 따라 입주 후 곧바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식의 청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가격은 낮아지지만 전매제한 조치로 인해 수요자 입장에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의 거래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하향 조정하고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분양가가 낮아짐에 따라 청약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주택자 이상 당첨 어려워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당초 내년 상반기쯤 시행 예정이었던 청약가점제도를 오는 9월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가점제는 공공.민간택지 내 민간아파트 25.7평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며,채권매입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사실상 청약자들이 채권상한액까지 매입한다고 보면 전 평형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통장가입기간,가구주 나이,가족 수 등으로 이뤄져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민간택지 내 주택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청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자녀가 없는 젊은층의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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