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확대될 경우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금보다 15~25%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15~25%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20% 안팎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15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인하폭(최대 25%)과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12월 사이에 분양한 수도권 소재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인하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서울 영등포구 A단지 32평형의 경우 평당 1300만원에 분양됐으나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평당 1100만원으로 15.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안양시 B단지 32평형도 실제 분양가격인 평당 1400만원보다 17.9% 낮아진 1150만원에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됐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엇비슷했다.

평당 1260만원에 분양된 경기 광명시 C단지 33평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19% 낮은 평당 1020만원으로,서울 서초구 D단지 33평형도 평당 1850만원에서 24.9% 낮은 1390만원으로 각각 떨어졌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의 핵심 주범으로 꼽혀 온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 인하 폭이 더 클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했다.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민간아파트의 경우도 정부가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한 데다 채권상한액을 주변시세의 80%로 지금(90%)보다 10%포인트 낮추기로 함에 따라 최대 20%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여 책정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현행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계획인 만큼 실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15대책에서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택지공급가격 인하(10%) △사업기간 단축·조성비 절감(6%) △용적률 상향 조정·녹지비율 축소(8%)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국가,지자체 분담 등의 방안을 통해 최대 25% 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