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결국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11일 합의함에 따라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택지 원가 공개가 7개 항목중 2개 항목으로 줄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원가 공개가 분양가 상한제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 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로 확대 = 공공택지에 이어 오는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된다.

당정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 2개 항목은 사업장별로 공개하되 나머지 5개 항목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한 기본형 건축비의 내용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특별한 우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민간택지는 건축허가 이후에도 일조권, 조망권 등 주민 민원이 많아 보상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개 항목의 사업장별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공공택지의 원가 항목도 7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도 적정성 여부를 따져 재조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건교부가 정한 금액 하나 뿐이어서 지역마다 모래 등 자재 비용이 다른데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5개 내역의 조정 금액을 공개하면 과다 건축비에 대한 시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은 건설사에 평균 3.8%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할 경우 분양가가 낮아지고, 건설사 폭리 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보다 민간택지의 원가 공개 항목이 2개로 줄어들면서 전면 공개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택지비에 연동하는 분양가 상한제나 다름없어 '무늬만 원가 공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축비는 업체별 비용이 아닌 지자체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준용하고, 땅값도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줘서 안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들여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조화시키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원가공개, 상한제 땅값은 감정가로 = 정부는 분양원가 때 공개되는 땅값과 분양가 상한제의 땅값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은 개발 후 미래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 경우 땅값이 실제 사업주체가 매입한 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개발예정지를 오래 전에 산 회사는 실제 매입액과 금융비용을 합쳐도 감정평가액이 높아 땅값 부분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

반면 토지 매입이 쉽지 않은 서울 등 수도권 요지의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실제 토지 매입액이 높아 사업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별업체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해 투입된 비용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이를 인정해 줄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땅값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의 경우 60-70%에 이르는 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 주택사업은 종전보다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가 인상을 통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을 낮춰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분양분이 많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1대 1 재건축 대상이 많은 재건축에 비해 훨씬 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남, 송파 거여.마천 뉴타운과 같이 단기간에 지분가격이 큰 폭으로 뛴 곳은 일반 분양가를 높이지 않으면 조합 부담이 커져 사업이 힘들어진다.

◇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확대 =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계약 이후 전용 25.7평 이하는 7년, 전용 25.7평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즉, 공사기간을 3년으로 잡을 경우 중소형은 입주후 4년, 중소형은 2년 정도 사고팔 수 없는 것이다.

공공택지도 중소형은 10년 그대로지만 중대형 전매제한은 종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의 거래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아파트 등 민간택지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분양가 인하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과거 채권입찰제 시행때도 그랬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돈 있는 사람만 집을 구입하게 되며, 식구가 많아 큰 평수로 늘려가려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