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전사.새마을금고도 적용

금융감독당국은 11일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1월말 은행권에 제시할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의 기본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1인당 1건만 = 투기지역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출 중 15일 이후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안에 갚아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는 2005년 8.30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내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 2건 초과 대출만 만기도래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안에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를 가산하는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유로 차주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 1건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 확인 등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뒤 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의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주택이나 공동 상속인이나 공동 지분권자의 매각 반대 등으로 보유주택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역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15일부터 은행,보험,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2일부터는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에도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에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사, 새마을금고에 대해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복수대출 규제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조치로 금융권 총 차주 489만명 중 4.3%인 20만9천여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해당 대출 규모는 23조5천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의 8.5%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기간별로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천억원, 3년 이내에 만기 도래액은 4조6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 다양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방법 검토 = 감독당국은 이번 대책과 함께 1월말까지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같은 직접규제는 하지 않고 은행들이 특성에 맞게 여신심사와 리스크 관리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자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모범 규준에는 차주의 유형과 상환재원, 자금 용도 등 리스크 특성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도록 DTI, 차주 부채비율 등 다양한 채무상환능력 평가방법을 담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또 자영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나 소득 변동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해 합리적인 소득 추정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1가구 1주택자의 저가 주택담보 대출 등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크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 정도에 맞는 심사 절차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이 모범 규준을 은행권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와 비은행권의 수용 능력,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비은행권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 감독 강화 =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28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은행 16곳과 보험사 6곳, 저축은행 20곳 등 총 42개 금융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택 구입 외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DTI 미적용 등 위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직 자영업자 등이 사업 자금 용도로 엔화를 빌려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독당국은 용도 외 유용에 대해서는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위규 사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를 개선해 가계대출 목표달성도나 총대출 증가실적 등 외형적인 평가 비중은 줄이고 예대마진 등 수익성 지표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건전성 기준에 따른 영업점 평가기준 도입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