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초기 사업자금 지원 … 재개발 · 재건축 사업 혼탁방지 제도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설계용역비 등 초기사업자금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까지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워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 등의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돼왔다.
건설교통부는 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운영비 무상·저리로 지원
건교부는 우선 도정법을 개정,지자체가 자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으로는 기초설계비용 등은 무상지원하고 기타 추진위 운영비 등은 저리로 대여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 이상 △국유지 매각대금 20% △공유지 매각대금 30% △개발부담금 귀속분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돼있지만,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한 상태다.
청렴위 안준호 팀장은 "지자체가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사업 때 시공사 등을 통한 불법 자금 고리를 끊게 돼 각종 비리로 혼탁했던 재개발·재건축시장이 상당 부분 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초기 사업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 및 금융사를 통한 각종 금융상품(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개발하고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이를 도정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업협회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의뢰,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교부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1000억원 정도 지원가능
건교부는 일선 지자체들도 정비기금 지원방안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예산 5300억원 가운데 최대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일부 수도권과 지방은 정비기금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울산 등 7개 시·도는 정비기금 적립이 미미한 상태다.
건교부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현재 시도별 정비기금 적립,운용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법개정과 함께 도시계획세 등을 통한 기금확보 근거를 충분히 살려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비리 건설사 수주 '원천봉쇄'
이와 함께 비리로 처벌받은 건설업체와 정비사업 전문업체는 입찰자격이 제한돼 수주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도정법이 개정된다.
또 도심 광역 재개발 등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현재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사 한 곳을 추천한 뒤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앞으로는 복수업체를 추천해 경쟁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감사위원회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조합 집행부를 감시토록 하고 서면결의서,관리처분계획 등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도정법에 의무화된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전연규 대표는 "초기자금 지원과 같은 당근과 함께 건설업체 감시 강화 등 채찍이 함께 주어져 재개발,재건축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까지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워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 등의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돼왔다.
건설교통부는 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재개발·재건축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운영비 무상·저리로 지원
건교부는 우선 도정법을 개정,지자체가 자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으로는 기초설계비용 등은 무상지원하고 기타 추진위 운영비 등은 저리로 대여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의 10% 이상 △국유지 매각대금 20% △공유지 매각대금 30% △개발부담금 귀속분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돼있지만,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근거가 미약한 상태다.
청렴위 안준호 팀장은 "지자체가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사업 때 시공사 등을 통한 불법 자금 고리를 끊게 돼 각종 비리로 혼탁했던 재개발·재건축시장이 상당 부분 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초기 사업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 및 금융사를 통한 각종 금융상품(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개발하고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이를 도정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업협회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의뢰,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교부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1000억원 정도 지원가능
건교부는 일선 지자체들도 정비기금 지원방안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예산 5300억원 가운데 최대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일부 수도권과 지방은 정비기금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울산 등 7개 시·도는 정비기금 적립이 미미한 상태다.
건교부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현재 시도별 정비기금 적립,운용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법개정과 함께 도시계획세 등을 통한 기금확보 근거를 충분히 살려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비리 건설사 수주 '원천봉쇄'
이와 함께 비리로 처벌받은 건설업체와 정비사업 전문업체는 입찰자격이 제한돼 수주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도정법이 개정된다.
또 도심 광역 재개발 등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현재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사 한 곳을 추천한 뒤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앞으로는 복수업체를 추천해 경쟁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뽑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은 감사위원회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조합 집행부를 감시토록 하고 서면결의서,관리처분계획 등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도정법에 의무화된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전연규 대표는 "초기자금 지원과 같은 당근과 함께 건설업체 감시 강화 등 채찍이 함께 주어져 재개발,재건축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