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테마파크 공사비 횡령 공범 구속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A사 부회장으로 일하던 2002년 6월 경기도에 A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면서 위모씨와 함께 P건설 명의를 빌려 A사와 테마파크간 도급 계약을 맺은 뒤 선급금 15억원을 받아 횡령하는 등 같은 해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61차례에 걸쳐 43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3년 4월 P건설이 명의 대여를 거부하자 위씨와 함께 휴면법인인 T건설을 인수해 이 회사 명의로 다시 도급계약을 맺은 뒤 같은 방법으로 7억6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위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바람에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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